[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BMW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행제한을 명했을 때에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없어도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제74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BMW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 논란이 된 가운데 BMW 차량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제작자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여,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오전 공개한 자료를 보면 BMW 차량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3년부터 올 8월 9일까지 모두 239건이었다.

특히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할 시, 해당 규정만으론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유형별로는 '품질·AS 문제'가 전체의 73.6%인 176건을 차지했고, 이어 '계약 관련 내용'이 43건, '부당행위'가 11건, '서비스 불만·광고 등 기타 내용'이 5건 등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정부 결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국토부는 소비자원과 조속히 협의해 개별 피해구제 신청 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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