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선일보가 11일 자 신문 '바로잡습니다' 코너. 홈페이지

[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 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정의당’ 이라는 당명은 과연 이 상황에 어울릴까.” 조선일보가 11일 ‘노회찬 의원 아내 전용 운전기사’ 보도를 오보라고 인정하는 정정보도를 냈다. 해당 보도가 게재된 지 20여일 만이다. 문제의 오보가 게재되자마자 노 의원 측은 항의한 바 있다.

무슨 소리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욕 많이 먹은 기사니까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 자가용 기사를 두었다고 비판한 기사다. 해당 보도는 지난달 21일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이날(11일) [Why]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고 단정 보도했다. 하지만 노 의원 아내 운전기사는 선거운동 자원 봉사자였다.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따로 없고, 2016년 선거기간 동안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지만, 조선일보는 “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은 어쨌든 전용기사 아니냐”라고 했고 “돈을 주지도 않고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는 해명에는 “돈을 안 준 게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상식인데 기자는 그 사실을 몰랐는가. 오보도 문제이지만 바로잡는 방식도 문제로 판단된다. 조선일보는 “WHY는 여름철 정기 휴간 직전 호인 7월 21일자 B2면에서 1단으로 기사를 썼다”면서 이번 복간호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WHY가 폐간됐다면 조선일보가 바로잡을 길이 없었다는 얘기다.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태도로, 오보 피해자와 독자에 대한 예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의당에서는 노의원이 사망하기 전 이 같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를 쓰기 전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기자의 임무를 잊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인가, 의문이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씨는 조선일보를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리고 20여일만에 오버를 인정 했다.

기자는 양심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 가사를 써야 하며 이는 기자의 본분이다. 이에 정의당 측은 오보가 게재된 당일 조선일보에 항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철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자와 통화를 했다”면서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2016년 선거기간에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