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되어야”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지난 8월 13일(월),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내 노후 상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준공 후 50년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안전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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