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기한 기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으로 거래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법농단' 논란으로 사법불신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각급 법원들이 이달 중에 중요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재판장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트에서 대변인으로 2년여 동안 나팔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사법부의 명운이 걸렸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 4명의 선고가 이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는 지난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뒷조사 문건 사태를 불러일으킨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앞서 조병구 부장판사는 2016년 대법원 공보관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가 법관연수 기획교수이던 2010년 6월경 제3차 경력 단독판사 연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강의토록 하면서 당시 연수 대상 법관들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당시 판사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강의가 이명박 정권의 홍보로 받아들여지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와대 강의가 있는 날의 연수를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견이 모은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 판사 조병구 과거 판결 내용 살펴보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네이버 인물자료 등에 따르면 1974년생으로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그의 판결 성향은 어떨까?

전교조 시국선언 다른 재판부는 무죄... 조병구 판사는 유죄 판단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재직당시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시국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그는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11일 벌금 100만원을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 등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백 아무개 정책실장은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 한 것.

조 부장판사의 이 같은 판결과는 달리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국 법원의 판결은 유죄가 4건 무죄가 2건이었다.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 시중을 들게 한 것은 풍기문란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 재직 당시 보수적인 시각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을 맡았던 그는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것.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면서도 “이씨 업소에서와 같이 유흥 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와 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자극에 주안점을 둔 음란성을 띠는 형태의 영업”이라면서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는 영업장 내에서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이씨 업소의 영업 행태는 영업장에서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흥업소 대표 이 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 앞에서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술 시중을 들도록 했다.

일명 ‘란제리 클럽’으로 유명세를 타던 중 단속에 걸린 후 과징금을 부과 받자 ‘법률상 허용된 유흥주점에서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 시중을 들게 하더라도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던 것.

대마초‘한주완’ 초범인데도 징역형 선고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은 초범일 경우 강하게 처벌 받을 경우 집행유예형을 약하게 처벌 받을 경우에는 벌금형 까지 선고 됐다. 조 부장판사는 공공질서에 반한 범행에는 다소 엄격한 판단을 내린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실제 대마초를 흡연했던 빅뱅의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흡연했던 한서희는 과거 마약범죄로 적발된 전과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반해 신동엽은 1998년 8월에 미국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해서 피운 사실이 드러나 1999년 12월에 구속됐다. 이후 신동엽이 대마초를 밀반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최종적으로 2000년 2월에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여)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의 기습추행(강제추행), 1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행위가 범죄인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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