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여대의 카메라가 24시간 365일 광양시 전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광양시가 운영중인 CCTV통합관제실 내부 [사진제공=광양시청]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지난 2013년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광양시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900여 대의 CCTV가 3교대의 관제요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광양시 전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지난 10일 새벽 광양읍 남문1길 주택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15대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며, 문을 열려고 하는 차량 절도범으로 보이는 사람을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해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관제센터에서는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 뿐 아니라 청소년 비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 등 연간 750여 건을 초기에 발견해 처리하는 등 대형화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예방의 목적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시민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반기기에는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는 여론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영상제공 요청 공문서에 의해 관제센터에서 확인한 후 관련성이 있는 영상자료만 발췌해서 제공한다고 밝히고 별도의 심의기구 없이 실과에서 제공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 K모 씨는 “주로 주택가 등에 고화질의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옷차림새 등은 물론 야간 시간대에는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긴다”고 불평했다.

CCTV 설치 운영으로 범죄예방 등 분명 시민의 안전과 질서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상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인식과 문화에는 아직은 낯선 부분인 것만은 사실이다. 관제요원 역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전문인력으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을 놓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권고안에서 지난해 국회에 오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을 일부 담았지만, 인권위는 인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84%인 19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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