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달성군민 500여명, 달창저수지 태양광발전 조성 결사반대

충남 서산시등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 반대 전국적으로 확산

“20년간 유원지 한다고 각종 개발 제한 및 재산권 행사 묶어 놓더니, 저수지 안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한다구요...!”

[뉴스프리존,경남=김 욱 기자]농어촌 공사가 경남 창녕군과 경북 달성군에 걸쳐 있는 ‘달창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급제동에 걸렸다.

달창지수상태양광반대 대책위(공동 위원장 김영수. 엄대호) 주민 500여명과 달성군의회 최상국 의장과 의원,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원등은 14일 오후 3시부터 수은주가 37도를 가르키는 폭염도 불구하고 창녕군 성산면 창한로 달창지 수문 밑에서 ‘창원지법 판사’의 현장실사에 맞춰 반대 집회를 가졌다.

▲ 창녕 달성군 주민 500여명이 37도의 폭염보다 뜨거운 '달창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 반대' 투쟁 열기를 보이고 있다/사진=김욱 기자

김영수․엄대호 반대위원장은 “달창저수지는 20년전부터 유원지에 지정되어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 제한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농어촌공사에서 카드뮴등 발암물질 범벅인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 및 저수지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며 “특히, 달성군은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부터 시작되는 ‘달창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발끈했다.

주민 500여명은 “달창지는 창녕 달성군민의 유원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태양발전소 결사 반대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와 파업가를 부르는 등 찌는 듯한 폭염보다 더한 반대 열기를 내뿜었다.

▲ 연로하신 창녕달성군 어르신들이 태양광발전반대를 위해 폭염속을 뜷고 집회에 참석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해 3월, A모업체가 신청한 달창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경남도도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창원지법에 이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날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달창저수지를 방문해 업체측과 주민들의 주장을 청취하는 등의 현장 실사를 가졌다. A업체는 달창지 수면의 6만㎡ 면적에 설비용량 5900KW 규모의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달성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산업단지와 대합산업단지등 주변 인구증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휴양시설이 필요하다’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국도비와 군비 500억원을 들여 ▲저수지 연안 산책로 조성 ▲공연시설 및 음안분수 설치 ▲물놀이를 위한 수상레저 공간 조성 ▲저수지 주변 상가구획 정리 ▲저수지 인근 오토캠핑장 조성 ▲수량확보를 위한 공급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해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조성되면 달성군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어온 이 사업은 백지화가 당연시되고 달창지 주변 휴양지개발도 물거품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중삼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시, 카드뮴과 납등의 독성물질의 저수이 유입과 조류의 똥과 각종 먼지를 세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입에 따른 저수지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충남 서산시등지에서도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집단 반대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도 관내 대형 저수지 2곳에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창녕군민들의 반발 조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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