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경영진, 해당 직원 징계처분 후 이사회에 보고 안 해...이사진 ‘강력 반발’
- 태안 안흥판매사업소 근무 직원 2명, 중매인 소유 꽃게 수십kg 절취사실 들통

서산 수산업협동조합 전경/사진=독자제공

[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충남 서산시에서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안흥판매사업소 직원들이 위판장 내에 보관 중인 중매인 소유 꽃게 수십kg을 절취했다가 중매인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협동조합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서산수협 관계자와 근해 안강망, 개량 안강망, 통발 어민 등에 따르면, 안흥위판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 4월~5월 사이 중매인 C씨가 어민들로부터 매수해 위판장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꽃게 수십kg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렸다가 C씨의 신고에 따라 CCTV를 확인한 끝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당 수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경영진은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꽃게를 절취한 직원 2명(정직원 1, 계약직 1)을 면직처분 하고, 소장 및 부소장, 경매사까지 징계 처분을 하고도 이사회에 보고치 않는 등 내부규정을 어겨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조합 경영진은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까지 마치고도 2개월 이상 이사들에게 보고치 않고 있다가, 지난달 중순경 열린 임원회의에서 해당 사실이 불거져 결국 자체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순을 밟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중매인의 물건에 손을 댄 것도 문제지만, 해당 사실을 적발해 징계절차까지 끝낸 사안을 두 달 이상 이사들에게 보고치 않는 등 조합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감사를 거쳐 관리감독 소홀, 보고은폐 및 이사회에 중대한 사항 보고결략 등을 확인한 상태”라며 “조합장과 상임이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수협 관계자는 “위판장 근무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적발해 관련 직원 2명을 모두 해임하고, 감독자와 경매사에 대하여도 모두 징계처분 했다”며 “또한 조합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곤란하다. 징계를 위한 이사회 일정도 현재로선 잡혀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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