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을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싱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교사하고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게 했다“고 지적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삭제된 증거들은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밝히는 중요한 문서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겁게 판시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신 전 구청장은 구청 공금 9300여만 원을 황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구청장이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돈의 총액이 9300여만 원이다.

이 외에도 신 전 구청장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즉 자신의 친인척을 구청 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취업을 청탁, 친인척은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신 전 구청장은 이와 관련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2017년 7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김 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때문에 김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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