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북=유상현 기자] 16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예천군수 후보 A씨측 운동원 B(63)씨와 C(59)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저녁 풍양면 한 식당에서 사회단체 모임을 개최하여 참석한 회원 10여명에게 A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2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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