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국민연금관리비용 50%를 국고지원으로 추계

[뉴스프리존=김선영기자] 2013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부담)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하는 비용 중 국가부담율을 2014~16년까지는 2.5%, 2017년이후에는 50%로 기본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당시 재정계산대로라면 2014~18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을 위해 4,917억원을 국고 지원했어야 하나, 정부는 2010년부터 100억원 정액지원 방침을 고수해 500억원만 지원해 추계보다 4,417억원을 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도 국고부담을 50%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민감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100억원 정액을 유지할 경우, 2041년 국민연금 최대적립액 1,778조원을 17조원 낮추고, 고갈시점인 2057년에는 85조원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고지원율 민감도 분석은 2030년부터 발생하는 출산크레딧에 대해 전액으로 국고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재중 의원은 “지난 7월에 열린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자료에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은 단순한 비용 지급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며 국고지원 확대를 첫 번째 현안과제로 밝힌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고지원은 축소하고, 국민연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정부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고민을 보다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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