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지원 비율 완전 해소 기대... 제도 처음 시행 앞두고 긴장감

안산시 전경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경기 안산시는 17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9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접수를 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현재 기준 약 11,000가구 내 16,000여 명이 주거급여 보장대상자로 파악되고,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약 4,000여 명이 보장대상자로 추가될 것을 예상했다.   
 
시는 과거 하루 300~400명 정도 수시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한 경험을 토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직 직원 1명 배치와 동장 방문을 통한 교육 및 각종 회의 때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는 주거급여는 노년층에 대한 부분-특히 시설수급자인 어르신들이 주거급여가 실제 거주하는 한에서 주거비 지원을 하기에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문제점을 알렸다-에서 오프라인 부문이라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와 전입과 퇴거로 인한 조사에 대해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신원남 복지문화국장은 “복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지원 비율로 인해 재원이 부족하고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이 적잖다”고 앞으로의 험로를 지적했다.

이어 이혜숙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은 “제도는 발전하고 노하우도 쌓여가는데,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1~2인 가정과 노령화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거나 완전한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더 확실한 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거급여제도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주거급여액 전액 지급,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 개량 강화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안산시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