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물품결제 문자메시지 발송 보이스피싱 기승 부리고 있다

[뉴스프리존=인천, 허정임 기자] 인천경찰청은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 1420명(구속105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18.9% 증가한 성과를 거두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작년 상반기 847건(1135명)에서 ’금년 상반기 1007건(1420명) 검거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사칭하는 피싱(phishing)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렸다.

특히 물품을 구매한 적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품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라며 수사관을 연결,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계좌이체를 요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문제는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발생했다.

인천경찰은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떠한 명목이라도 수사기관이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은행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 등도 범죄와 연루된 비밀수사 사항으로 단순 계좌명의자는 전화수사만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과 신고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경찰은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주길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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