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정부 규제의 빈틈을 노린 `비주거용` 부동산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비해 청약이나 대출이 쉬운 데다 세금도 아낄 수 있는 `틈새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투자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호텔의 특징을 합쳐 놓은 형태로 면적이 작고 세탁과 취사가 가능해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서 숙박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도 주택 규제에 따른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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