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불법 취업시킨 공정거래위원회. 1억~2억대 연봉 지정은 물론 차량 제공에 유지비, 법인카드까지 받아내 최악의 재취업 갑질로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전현직 간부 12명이 동시에 기소된 건 공정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거 정부 퇴직자 취업 알선에 공개 사과하며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은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조직을 대표해 사과했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이유라고 그는 분석했다.

조직신뢰가 바닥 쳐 위기에 몰린 공정위가 내건 쇄신 방안은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기관맟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공정위 퇴직의 재취업이 막힐 것으로 예측된다. 4급이상 현직자는 원칙적으로 비(非)사건 부서에 3회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퇴직자와 현직자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으며 시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유료 강의 등을 금지시켰다. 공식적 대면접촉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화나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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