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문경시장 취임 후 2012년 6월 처리업 허가-1일 처리량 400톤 상향 승인

[뉴스프리존,문경=김정태 기자]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229번지 일대 임야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2만6000여 톤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당초 이곳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 신 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 수만톤을 적치해 놓아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주)리뉴에코에너지의 폐기물처리업은 신 전 시장 시절에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2012년 4월 12일 고윤환 시장이 취임한 후인 2012년 6월 22일 허가를 받았다. 

도표

신 전 시장 재임기간 중 마성면 하내리 산229-4번지와 하내리 590-2번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를 해온 업체는 (주)문경에코테크(현 주식회사 리보테크)와 (주)문경에스피씨(현 보성산업)다. 이들 2개사는 (주)리뉴에코에너지와 동일한 법인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회사이다.

2008년 5월 허가를 받은 (주)문경에코테크의 폐기물 적치량은 약100톤이고, 2011년 5월 허가를 받은 (주)문경에스피씨의 적치량은 약200톤이다. 이들 2개사 300톤은 (주)리뉴에코에너지의 2만6000여 톤에 비해 1.2%에 불과하다.
또 (주)문경에코테크와 (주)문경에스피씨의 폐기물은 보관창고 내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한 반면 (주)리뉴에코에너지는 창고 밖 임야에 산더미처럼 무단으로 야적해 환경오염, 화재 등 잇따른 피해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주)리뉴에코에너지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문경시가 이같이 법규 위반을 한 (주)리뉴에코에너지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명령은 ▶2014년 9월 과징금 2000만원 부과 ▶2014년 11월 폐기물처리명령(2차) ▶2015년 4월 영업정지 3개월 ▶2015년 10월 폐기물조치명령 ▶2016년 7월 폐기물처리명령 ▶2016년 7월 영업정지 1개월 ▶2016년 9월 영업정지 2개월 ▶2016년 11월 영업정지 4개월 ▶2017년 6월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2018년 4월 허가취소 등이다.

문경시는 이에 앞서 2013년 5월 (주)리뉴에코에너지의 취급 폐기물 1일 처리량을 400톤까지 늘려 허가한 데 이어 2013년 11월 과수원에서 썼던 반사필름을 이 업체가 무상으로 처리해 재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장기간 폐기물 무단야적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이 업체와 2015년 12월 토지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러나 (주)리뉴에코에너지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체납된 임대료 납부까지 미뤄오다가 지난 4월 문경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결국 이 업체의 부도로 폐기물 2만6000여 톤의 처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경시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주)리뉴에코에너지의 방치 폐기물 처리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처리비용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막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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