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비호 논란에 증인심문 편파 의혹…법조계 본격 칼질 필요성

김석중 씨가 23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현 법조계에 대해 강력한 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일부 판사들이 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 A는 증거가 확실한 사기꾼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의혹에, 판사 B는 증인 심문에 응해 출석한 증인에게 사전에 답변을 거절해도 좋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 계속적으로 답변을 거절하도록 만들어놓았다는 의혹이다.

판사들에 의한 잘못된 판결의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C씨는 건축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자로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감리사칭자 D씨의 말만 믿고, D씨의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감리비로 송금했다고 한다.

그런데 D씨는 건축 감리와 전혀 무관한 자로서, 문서를 위조해 사기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결국 D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담당 검사의 조사 결과 D씨가 주장하는 것이 모두 거짓임을 확인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A 판사가 관할 감독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고, 관계 기관들에서 회신이 왔음에도 D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던 것이다.

담당 검사가 3년을 구형했고, 정황상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나온 무죄 판결은 일반인들의 합리적 상식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결국 C씨는 몇 백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소송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울고등 춘천지방법원 제 1 민사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지난 2009년 강원도 원주시 위치한 모 골프연습장이 준공된 가운데, 한 종합건설사에서 공사잔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C씨는 해당 소송이 부당하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B 판사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B 판사는 사건 당사자인 C씨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조금 늦는다고 전화로 미리 연락했음에도, 심리 및 변론을 종결시켰다. 또한 증인심문에 응해 출석한 증인에게 사전에 답변을 거절해도 좋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시켜 증인 심문심리를 끝냈다고 한다.

이에 본지 기자는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를 찾아갔다. 재판부 관계자들은 공보 판사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했고, 공보 판사측은 “사건 내용도 알 수 없고, 알려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와 그 사실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 재판의 취지에 큰 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사건의 정확한 확인절차의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리를 종결하고 변론 재개 신청이 거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불법을 바르게 조사해서 올바른 심리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C씨는 “건설사기꾼들이 만든 사문서를 공무원과 결탁해 공문서로 조작한 것이 증거로 인정되는 등 도장 날인, 건축관계자 신고 서류 및 필증과 원주세무서 통보서류 1,2,3차가 위조됨을 확인했다”며 관계공무원들의 불법을 지적하며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 판사가 불법을 볼 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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