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범위 250m에서 350m 확대...청년임대주택 총 3만여 호 추가 기여 전망

 

김재형 서울시의회의원./사진=서울시의회

[뉴스프리존=전성남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 가능 지 확대로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김재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22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의 범위 확대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 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역세권 지역의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030 청년세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하지만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법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상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 시켜야 한다”며“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가능 대상지 확대로 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역세권 등”의 범위를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 한 것이다.

김재형 의원은 “역세권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업 범위는 약 3㎢ 정도 추가 도니다”면서“청년주택 공급 가능물량은 현재의 역세권 기준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은 약 2만 5천호, 공공임대주택은 약 6천호로 총 3만 1천호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 청년세대의 주거 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조사한 내용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개최되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와 오는 9월 14일 개최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김재형 시의원은 ‘나홀로 고령자들에게도 역세권 임대주택 제공이 된다면 자식들 부담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수월 하지 않겠는가’에 “복지가 재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면서“이 문제는 차차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확대로 주민 반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 우려’에 김 의원은 “어느 한쪽만을 고려 할 수는 없다”면서“당장은 다소 불만이 나올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두 가지 부작용이라는 우려 측면도 자연스레 저절로 해소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아 그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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