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 안종범 징역 5년으로 감형

▲사진: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하고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맞이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지속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고 오히려 본인이 '국정농단 기획'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 최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던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6억여원의 후원금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1년 적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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