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쓰이는 법률을 알아봤다. 이번 기획을 통해 중요하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법적 문제들을 조명하고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려 한다. 복현이와 가장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활 속 법률을 살펴봤다.

복현이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집을 얻어 사는 자취생인데 며칠 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취방 화장실의 하수구가 막혀 큰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복현이에게 적지 않은 수리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 상황에서 복현이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집주인(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해줄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설사 고장이 임차인(복현이)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수리를 한 후, 마음이 불편했던 복현이는 자취방 계약 완료 시점에 맞춰 방을 빼려고 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방을 빼기 전에 미리 방을 뺀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복현이는 속이 터지겠지만 주인집의 주장은 정당하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계약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된다. 이러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혀야 한다.

한편, 그 시각 가장이는 과외 알선 업체 측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가장이는 열성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한 달이 지난 뒤, 가장이는 과외비를 천 원 한 장도 받지 못했다. 과외 알선 업체에서 과외비 전액을 알선 수수료로 떼어간 것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가장이는 임금을 받지 못해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과외 알선 업체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과외를 그만 둔 가장이는 학원강사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이가 간 학원에서 내민 각서(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시급이 조건으로 명시되어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근로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현행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해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은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각자 하던 일들을 마무리 짓고 복현이와 가장이는 수업을 듣기 위해 상주-대구캠퍼스간 통학버스를 타려고 했다. 하지만 탈 때마다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던 작년과는 달리 학기별로 한꺼번에 돈을 걷는 정기권 제도로 바뀌어서 시외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다. 왜 통학버스에서 교통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일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다수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그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직접 교통카드로 버스와 계약을 맺는 방식은 위법이다. 그러나 다수를 대표하는 한 계약자, 즉 학교가 버스 측과 일대일로 운송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되어 합법이 된다.

학교에 도착한 복현이는 과제로 써온 리포트를 제출했다. 그런데 가장이가 복현이의 리포트를 읽어보고는 “이건 표절이야!”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

다른 글에서 중요 구문을 따오거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같은 내용의 경우, 그리고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인용표시를 해야 한다. 출처를 적더라도 잘 알 수 없게 만들거나 작업에서 독창적인 생각이 없는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 복현이와 함께 저녁을 먹던 가장이는 복현이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가장이는 이런 행동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졌다.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본다. 남의 초상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권익이 침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예외에 속한다.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암묵적으로 동의 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만일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삭제해야 한다.

(※ 위의 사례들은 단순히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서적: 한국인의 법과생활(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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