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판사에 의한 억울함을 수년째 호소하는 시민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법과 물적 증거에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판사가 제대로 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려는 일이 생겨 한 시민이 수년 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사가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에게 3년 구형을 판사에게 요구했지만 무죄로 판결되고, 증인 심문에 응해 출석한 증인에게 형사 수사 때문에 답변을 거절해도 좋다는 고의성 발언에 범죄자 비호 논란과 증인심문 편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인즉 판사들에 의한 잘못된 판결의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김 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감리사칭자 정 모 씨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감리비로 송금했다.

결국 김 씨는 건축 감리와 전혀 무관한 자인 정 씨를 문서를 위조해 사기계약을 체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사의 조사 결과 거짓임을 확인해 공소장이 제출됐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관할 감독기관에 사실조회 요청과 관계 기관들에서 회신에도 불구하고 정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결정돼 김 씨는 수 백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담당 검사가 3년을 구형했고, 정황상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나온 무죄 판결은 일반인들의 합리적 상식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또한, 김 씨는 2009년 11월 14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골프연습장이 준공된 가운데, 삼우 종합건설사에서 공사잔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이 부당함에 반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김 모 판사가 재판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연일 악몽을 꾸고 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 씨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약간 늦음을 알렸지만, 심리 및 변론을 종결시켜 버리고, 증인심문에 출석한 증인이 80회 이상 답변을 거부한 증인 심문심리까지 마쳐 재판이 끝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 기자가 확인 한 바 김 씨는 이런 부당함과 억울함을 수없이 호소하고 있다가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춘천) 제 1민사부에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김 씨의 증명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자료와 서면 내용이다.

사진 왼쪽부터 건축설계사무소의 사문서 위조(예일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의 사문서 위조(예상종합건축사 사무소), 시공자의 위조된 의견제출문서(삼부종합건설)가 보인다.
사진 왼쪽부터 '불법변경시공된 통지 공문서, 불법변경시공된 비교표 제출 통지 공문서2'라고 쓰여진 문서가 보인다.

김 씨는 “담당 공무원이 포함된(건축설계, 공사감리, 시공) 건축설계사무소의 위조된 사문서를 공문서로 위조해서 시공사인 삼우종합건설 증거로 재판에 쓰이고 있는 가운데 정보 부존재 확인까지 걸쳐 문제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2007년 3월 9일 불법 변경 시공된 불법 건축물을 현장방문 확인 후 상이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는 내용과 함께 건축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의 엉터리 내용과 날짜를 소급한 위조사문서들을 다시 공문서로 위조한 부분 및 원주소방서에서 사실 내용이 아닌 위조된 도면에 원본 대조필 받은 것에 대한 증거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을 포함해 변론재개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씨는 건축주인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요구한 것처럼 변경시공사유서를 제출한 불법자들에 대해 엄단할 것을 알렸다.

정확한 확인절차의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통한 변론 재개 신청이 거부된다면 모든 책임은 귀 재판부의 김 판사가 지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재판 진행의 과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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