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건수 15건에 달해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공단’)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2년·3년 연속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국립공원 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행위가 무려 15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수질기준 초과 오수 방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5건이며, 초과시설은 대부분 공중화장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한려해상공원 내 ▲학동자동차야영장 공중화장실은 3년 연속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달아전망대 공중화장실 ▲여차 공중화장실은 2년 연속 기준을 초과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수질기준 초과 오수방류에 대해‘성수기 탐방객 급증’을 사유로 밝혀왔으나 2017~2018년도 국립공원 (월별)탐방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6월→7월 사이 탐방객 수가 감소하였고, 2017년 8월→9월에도 탐방객 수가 감소했다.

임이자 의원은 “자연생태계를 국가가 관리, 보전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하였으나, 공단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로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며 오수방류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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