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즉,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기존 헌재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령을 근거로 삼지 않은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3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도 위헌 여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 중 법원의 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판결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시한을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민법 조항 등을 위헌으로 선고하며 사실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중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과거에 선고해 위헌 부분을 제거했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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