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3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86명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추석명절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를 재포장하거나, 무허가 제조·판매, 냉동고기를 해동하여 냉장고기로 판매, 식육운반차량 바닥에 식육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우고기, 분쇄가공육제품, 식육,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하여 한우DNA 검사 및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도청 축산물위생팀이나, 해당 시·군 축산물위생부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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