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이 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산재보험 조사 전문조직을 신설해, 전년 상반기까지 부정수급 사례 2천백여 건을 적발해 901억 원을 환수했다. 올해 2일(오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모두 101건으로, 규모는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03건이었고 규모는 446억원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수급은 모두 2천351건, 적발 금액은 2천939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부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 사례 중에는 "사과농장 제초작업 중 예초기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산재 요양 신청을 한 A 씨의 사례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집에서 다쳐놓고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폭발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당했다"며 산재 보상 신청을 한 B 씨의 경우 사업주인데도 노동자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올해 1월부터는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했다.

지난 6월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조사 기법,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