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금융 당국이 대출자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초과하면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DSR 여신 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선인 DSR 비율 100%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실제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거나 본부 특별 심사 등 예외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당국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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