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의원 “결함차량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 방지 도움 될 것”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화재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결함차량에 대해 도로운행 제한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토부 장관이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BMW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정부의 신속한 안전조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컸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량의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있고, 차량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직접 운행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화재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원인규명과 차량 점검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결함차량의 방치는 차주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큰 위협”이라며 “본 개정안이 향후 결함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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