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 편집 정수동 기자] 신세계 계열의 서울고속터미널이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으로 입점 점포와 입주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 환경에서 부담이 심하다는 하소연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앞세워 관리비 항목의 부과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입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우려가 나온다.

급격한 관리비 인상 문제가 제기되는 곳은 서울고속터미널이 관할하는 '경부선 터미널'이다.

이 건물에는 현재 상가 점포와 공공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사 운영 사무실 등이 상주하고 있다. 먼저 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관리비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

이번 여름 유독 더웠던 폭염이 기승을 부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합실의 경우, 에어컨 사용량뿐 아니라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게 당연한데 그에 대한 비용 배분에 있어 해당 입점 점포에게 골고루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전용분은 상가 점포와 사무실 각자가 실질적으로 쓰는 실 사용량에 대해 부과한 금액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공용분의 경우 수도 및 전기 공용 사용량을 분양점포를 제외한 전 입점점포를 묶어 '점포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산정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고속터미널은 "당사 관리비는 정액제가 아닌 실비정산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용분은 점포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 점포에 부과하고, 공용분은 공동사용 금액을 계약면적에 따라 부과한다."면서 "올해 인상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통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현재와 변함없이 계량면적에 따라 부과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공개항목 규정에 따라 부과방식을 변경하고 2018년 7월 관련 표준규정을 배포 완료했다."고 말했다.

공용량에 대한 관리비 산정에 대해서는 "냉난방비 사용료 부과는 각 가동층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량은 식음 매장별 계량기로 측정하여 점포에서 사용한 만큼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공용사용량은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율이 70%인 이상 관리비 인상 요인은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에 경부선터미널 내에 입주해 있는 자영업자의 미래는 이중고, 삼중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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