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날 검찰은 "백주대낮 주택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연약한 여성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4회 흉기를 휘둘렀다"라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김 씨는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살인 고의가 있는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남은 가족들의 상처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전혀 치유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빌라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김씨를 체포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며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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