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부산 경찰청 제공]

[뉴스프리존, 부산= 김수만기자] 의사의 지시를 받고 대신 수술하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의료기기업체 사장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정형외과 원장이 구속됐다.

여기에다 의료기기업체 사장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에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병원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조작했다.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서도 부산의 모 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영업사원은 특히 해당 병원에서 무려 9차례나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부산 영도구의 모 정형외과 A(46)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구속하고,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정형외과 B(46) 원장의 지시를 받고 C씨를 대리로 수술해 뇌사에 빠뜨렸다.

경찰은 해당 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C씨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10분전쯤 A씨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간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5월10일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B씨와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대리 수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원장의 지시를 받은 B씨는 1시간에 걸쳐 C씨의 어깨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직접 진행했다. 하지만 C씨는 수술 이후 마취에 깨어나지 못했고 심장 정지와 함께 뇌사상태에 빠졌다.

당초 환자 가족의 진정서를 받고 수사를 펼친 경찰은 수사 도중 A씨의 대리 수술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병원에서 9차례나 수술에 참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C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동의서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조무사 역시 대리수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불구속 수사를 받던 A씨를 구속 수사로 지난달 31일 전환했다. A씨가 불구속에서 구속 입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부산의 모 병원 등 여러 병원을 출입하면서 대리 수술을 한 의혹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A씨가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뿐 아니라 부산의 모 병원 등 여러 병원서 수술방 출입이 잦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수년전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사 대신 환자의 어깨 수술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사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과거 범죄전력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7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정형외과의 원장 B씨를 구속하고,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수술실에 들어간 뒤 원장 B씨가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수술과정만 지켜보다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수술당일 바빠서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서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대리 수술과 관련, 부산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병원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대리 수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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