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상태로 부산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 0.136%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앞바다에서 만취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과 갑판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박 A호(191톤, 승선원 9명, 부산선적) 선장 B모(63)씨와 갑판장 C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남형제도 남서방 6.8해리(12.6㎞)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경은 이날 자정 무렵 A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A호를 멈추게 한 뒤 선장과 갑판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선장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 갑판장 C씨는 0.191%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7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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