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조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52) 변호사가 행정처 작성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받아본 의혹과 관련해 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섰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유 변호사가 대법원 기밀 자료를 유출해 보관한 걸로 보고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등이 다수 발견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자료가 남아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어서 검찰은 다소 황당해하는 표정이다. 대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고발 등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문건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대법원이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문건을 무단 반출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불법반출 관련 고발을 요청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법원이 끝내 회수에 나선다면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대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범죄혐의와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반출된 자료들은 범죄 증거물로,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회수하는 건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 유출 의혹 당사자인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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