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경찰서 / 사진=부산 강서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외화 4억원 상당 밀반출 심부름을 맡은 50대가 변심해 출국심사를 취소한 뒤 돈을 들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김모(40)씨에게 500유로권 590매와 100달러 100매 등 외화 현금을 건네받은 뒤 몰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최씨 외 1명은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고 김씨의 현금을 최씨가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김씨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최씨는 그가 보는 앞에서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뒤 다시 출국심사를 취소해 달아났다.

최씨가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조사하다가 단순 절도가 아닌 횡령 사건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긴급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뒤 통신수사 진행과 함께 용의차량 수배를 내렸다.

결국 김씨는 차량을 몰고 경남 하동 IC를 통과했으나 고속도로 순찰대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공모자 이모(38)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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