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후 2시 53분경 부산 송정 앞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50대가 표류돼 부산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 사진=부산 해양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에 풍랑주의보가 떨어진 지난 10일, 부산 앞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50대가 표류돼 부산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그에게 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53분경 부산 서구 송정 죽도공원 남방 0.6해리(1.1㎞) 해상에서 표류하던 서핑객 A모(54)씨를 구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혼자 서핑을 하다 돛이 부러져 표류하게 됐다. 이를 인근 서핑업체 종사자인 지인 B모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 해경은 민간구조선과 함께 표류하고 있는 A씨를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날 오후 4시 40분경 송정 인근 해상에서 카약 1대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부산 해경이 확인한 결과, 카약 승선자 C모(36)씨는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날 오후 3시 20분경 기장 죽성항에서 출항해 송정천을 목적지로 운항하고 있었다.

이날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서핑이나 카약 등 레저 활동을 벌이기엔 위험한 날씨였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와 C씨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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