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거가대교에서 5시간 동안 음주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오전 4시 57분경 바다로 투신하려하자 경찰특공대가 트레일러 유리창을 깨 운전석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만취 상태에서 25t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5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5t 트레일러 운전자 김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자정 무렵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거가대교를 오가며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주하는 트레일러를 멈춰 세우기 위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타이어에 쐈다. 그러나 계속해서 김씨가 달아나며 도로를 질주하자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켰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20여년 전부터 트레일러 기사를 했는데 남는 게 없다”며 평소 불만이 많았음을 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대우프리마 25t 트레일러를 1억 4500만원에 구매하고 그해 9월 서울의 한 화물차 지입 회사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1500만원 주고 사들였다.

이후 화물 운송을 하던 중 지난 2015년 6월 부산의 한 운수에서 김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입회사가 4차례 변경됐고 다시 지난해 2월경 대전의 한 회사 대표로 변경돼 동대표와 2년 수탁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표가 A모씨로 변경되며 수탁계약이 만료돼 김씨는 회사와 대표가 자주 바뀌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달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 측에서 내용증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트레일러 할부금’ ‘지입료’ 등 도합 월 100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실탄사격을 한 경위에 대해 “피의자 차량이 거가대교 직원 차량과 신고 출동한 순찰차량을 추돌한 뒤 거가대교 방향으로 도주했다. 또 해저 침매터널 다리 입구가 바다로 노출돼 위험하다 판단해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앞 타이어에 실탄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자세한 생활고와 지입차량 피해 여부에 대해 추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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