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 지원금과 회사 공금 등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버스기사 채용비리를 저지른 부산 시내버스 회사 3곳이 경찰에 적발돼 임원 등 4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의 대표 및 임원 등 41명을 지방보조금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동협박 혐의로 부산의 한 여객회사 전 노조 간부 차모(49)씨를 구속했다.

A버스회사 대표이사인 신모(58)씨 등 23명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1월까지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시 지원금 25억원을 부정 수령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공금 10억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세차비용 허위청구로 1억 3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유류 단가 부풀리기로 12억원 등 도합 49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

B버스회사 대표이사 이모(59)씨 등 7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노조지부장과 채용 브로커와 공모해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원되는 시 지원금 9억 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법인카드로 1억 3000만원을 부정 사용하고 버스 운전기사 2명에게 부정 채용한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업체들은 자회사를 따로 설립해 회사공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노조와 함께 운전기사 취업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은 당선될 경우 입사자 추천 권한이 있으며 징계권과 배차관리,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권 등 수많은 권한을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구속된 차씨는 C버스회사 소속으로 같은 회사 운전기사 장모(47)씨가 자신의 채용비리를 양심선언 하겠다고 전하자 조직폭력배 두목 김모(48)씨 등 2명을 동원해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협박,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씨를 비롯한 버스기사 3명에게 부정채용 대가로 3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지원금 및 회사공금 횡령 등 버스회사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돌입해 시내버스 A회사와 B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통신수사 및 통장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출석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국세청에 버스회사 사업장 세무조사를 통보한 뒤 최근 시청 대중교통과에 버스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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