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검정 확인 후 고소한 선거법위반사범 감경 할 이유가 없다.

제 7회 지자체선거법 위반사범 엄정 처벌 기자회견 진행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2일 대구시민사회장애인노동여성단체가 지자체선거 후 관행적 유야무야재판을 우려하여 선거법위반사범의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는 지난 7월 9일에도 대구시민사회단체가 제 7회 지자체선거 선거법위반사범(특히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엄정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선거사범의 법정 처리기한이 12월 13일로 마감 되는 시점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9월14일 첫 재판(대구지법 제11형사부)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와 대검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권과 지역토호세력을 배제하고 엄정 · 공정한 수사로 사건처리해야 한다. 기소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해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되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대구지방법원은 그동안 관례적 판결로 선거법위반사범의 검찰청, 경찰청 수사는 흐지부지되거나, 부실수사로 봐주기 수사로 비난을 받았다.

제 7회 지자체선거법 위반사범 엄정 처벌 기자회견 참석 단체회원 / 사진 = 문해청 기자

특히 대검찰청은 2014년 2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민의왜곡과 선거과열, 선거혼탁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 선거개입과 흑색선전근절을 위해 양형기준의 상향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 고발되어 재판받는 혐의가 바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 위반이다.

법원의 양형위원회가 2018년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 한국당 정당후보로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했던 권시장은 4월 22일 현직시장신분으로 대구시 소재 초등학교 동창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대구광역시장후보로 지지 할 것을 호소했다. 권시장은 당시 22분 동안 자신과 조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이런 사유로 권시장의 혐의는 반복 상습적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단순하고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유사한 주장으로 현직 시장으로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 7회 지자체선거법 위반사범 엄정 처벌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 / 사진 = 문해청 기자

따라서 대구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며 "과거처럼 정치권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하며 구렁이 담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법적 선거제도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기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사범이 저지런 불법에 상응하는 가중된 형이 선고 되도록 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에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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