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품 시가 35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압수한 짝퉁 명품들 /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명품을 정품이라 속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명품 모조품 쇼핑몰 운영자 A모(30)씨를 구속하고 쇼핑몰 직원 B모(22)씨와 C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명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3일까지 정품시가 35억원 상당의 가짜명품을 보관하며 20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조품을 정품이라 속여 정품 가격의 10%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 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래구 온천동의 한 월세 주택을 창고로 삼아 가짜명품을 보관하며 쇼핑몰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짝퉁 명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쇼핑몰에 물건 주문을 가장해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특정했다.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계좌내역을 압수 분석한 경찰은 이들의 거래 규모 등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서 이들의 주요 동선을 특정해 잠복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 창고와 차량을 수색해 이들이 소유한 짝퉁명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창고 안에서 가방과 지갑 등 가짜 명품 41점을 압수해 전부 폐기처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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