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 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는데요.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한편,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더욱 강화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되는데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