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한도전' 이정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모습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지난 달 28일 2009년 발생한 쌍용차 노조 진압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면서 쌍용자동차 노사가 9년 만에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의 복직을 합의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하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놀라운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최종 승인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성명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환영한다면서도 “완전한 사태해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았다”며 “정부가 해고자들에게 짐 지웠던 국가손해배상금 17억원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무리하고 위법했던 진압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사과를 권했던 내용”이라면서 “염치를 아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를 위한) 탄원서를 돌렸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취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정의당 소속 5명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 조합원들이 새총을 쏴 경찰 헬기 등을 파손했다며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1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노조에 14억원, 2심에서 11억원을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고발뉴스〉에 다르면, 이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직 문제는 해결됐고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소송은 취하했으나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정부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소송의 취하는 쌍용차 해고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와 관련 14일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점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복직 문제는 해결됐고 사측이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파업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정부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당시 위협적으로 강제진압을 했다고 확인한 바가 있다”며 “이런 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도 밝혀졌다”고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상기시켰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진압 작전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공식 사과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소송 취하는 쌍용차 해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국가 손해배상소송 철회 촉구’ 탄원서를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