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경찰서 /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사상구에서 기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업주 A모(49)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모(53, 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19일까지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게임기 60대로 7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생활질서계 현장 단속에서 해당 게임장을 단속했다. 처음에 B씨가 자신이 실업주라고 자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건물주 신원과 계약사항 등을 대답하지 못하며 경찰은 바지사장임을 의심해 실업주 특정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 CCTV 분석을 통해 게임장 관련자 6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실업주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서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1020만원을 압수했다”며 “적발한 게임장 직원 가운데 20살 청년 한 명은 3일만 근무하고 관둔 것을 감안해 불기소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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