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2016년 8월 17일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 국민일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사실상 '영장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특히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및 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 전후로 보고된 다른 문건들에서는 법원 내부 정보와 영장 내역을 토대로, 총 5~6명의 판사 이름을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하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등 관련돼 있던 판사들이었다. 수사 내용을 일일이 행정처에 보고하면서,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판사 3명의 명단을 대고 "수사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단은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신광렬 전 부장판사를 통해 "검찰이 다른 사건에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지시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위 판사 관련 영장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 면밀히 가려내 기각하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이 영장에 첨부된 수사 자료를 행정처에 보고하며 '수족' 노릇을 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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