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및 행.재정적 지원 최선을 다할 것.

 [뉴스프리존,김수만기자] 30년 전 형제복지원(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 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산시 입장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16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무고한 시민 3천 명 이상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 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513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암매장까지 당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그 당시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30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산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법률 제정 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진 역사로만 있다가 최근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되었다. 무엇보다 9.13.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 및 가족에게 머리숙인 오거돈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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