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면/자료제공=KTH

[연합통신넷=윤상민 기자]KTH(대표 오세영)가 스마트폰에서 보던 상품 컨텐츠를 TV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기술인 ‘TV바로보기’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술은 모바일 페어링을 이용한 스마트폰과 TV의 쇼핑 컨텐츠 연동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던 컨텐츠를 TV에서 시청하기를 원 할 경우,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TV에서 해당 컨텐츠를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TV로, 또는 TV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TV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이라도 스마트폰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TV바로보기 버튼을 누르면 TV화면에 해당 상품에 관한 인터페이스가 표시되고, 사용자가 바로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의 VOD가 재생할 수 있다.

‘TV바로보기’는 스마트폰과 TV 등 서로 다른 기기를 연동한다는 점에서 스크린 미러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스크린 미러링(Screen mirroring)이 제1 디바이스의 화면을 제2 디바이스에 그대로 재생하는 기술인 반면, ‘TV바로보기’는 각 디바이스별로 컨텐츠를 별도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스마트폰의 컨텐츠를 TV에서 보기 위해서 TV리모콘 등 TV의 입력장치를 사용해 채널을 재핑(zapping)하거나, 앱을 실행시키거나 또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스마트폰이 TV리모컨 역할을 하게 돼 스마트폰 입력만으로 실시간으로 TV에서 컨텐츠를 불러 올 수 있다. 

KTH는 T커머스 서비스인 K쇼핑의 차별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지난해 ‘T커머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상품 추천 기술’을 포함해 4건의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번에 ‘TV바로보기’ 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취득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TH 오세영 사장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양한 기기에서 감상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를 TV쇼핑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라면서, “T커머스의 차별화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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