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승호 기자

[뉴스프리존,광양=강승호 기자] 한달전 제보를 받고 현장 답사를 나갔다.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에 위치한 폐목재 재활용 사업장 현대환경을 답사했는데 조악한 설비와 지붕 없는 야적장에 폐목재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고 우천으로 인한 목재의 침출수가 그대로 수어천에 유입되는 상태였다.

이 상태를 보고 광양시 허가과에 해당업체의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기간시일이 다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가 그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

말도 안돼는 황당한 답변이라 그러면 영산강유역청에 방문할거라 이야기하고 그 사업장 설비주변 사진을 첨부해 뒷날 영산강유역청으로 방문하려하던 참에 광양시에서 자료를 찾았으니 다시 정보공개 요청을 요청하면 자료를 주겠단 전화를 받았다.

분노를 참고 다시 정보공개요청을 해 돌아온 답변은 사업주의 비공개 요청으로 간략한 정보만 받고 다시 현장 답사결과 전혀 증축이나 보안된 것이 없었다.

이에 환경과의 현장점검을 요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듣고 현장 대기중 직원과 조우해 설비가 이러한데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냐는 물음에 폐목재는 창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실망을 금 할 수 없어 다시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라고 정중히 요청했으나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며 왕성한 시정을 펼치는 정현복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이러한 직원이 있는데 시행정이 원활하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러한 관료가 있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기대를 한단 말인가?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환경인데 썩은 침출수를 먹고 자라는 수어천 어,폐류를 누가 먹을 것이며 이런 상태인데 무슨 전어축제이며 행사인가? 환경문제로 인한 고통은 누가 감당해야하며 그리고 이러한 시청을 어떤 시민이 믿을 것인가?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1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목재를 옥외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5호가목1)가)(1)의 단서규정에 따라 최소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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