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제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전국 법학교수 13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75명과 39개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는것.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립을 명분으로 권력의 핵심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이 전국 규모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권력 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의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權府)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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