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부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 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해당사례가 드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했는것.

의료비, 교육비 등 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라 긴요한 생활자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한것 인것.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별도로 분류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7곳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43곳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엔 동일물건별로 1억 원까지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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