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유사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황병헌)는  이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리던 사람이었고 연희단거리패는 단원들뿐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희단 거리패 배우들 상대로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 지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해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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