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시간(주휴 시간)까지 포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주요 경제 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 10곳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주휴 시간이란 출근은 하지 않지만 수당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주휴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 달에 실제로 17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최저임금 월급은 145만2900원이지만, 주휴 시간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나 최저임금 월급이 최대 202만9050원까지 40% 늘어납니다.경제단체들은 "유급 처리 시간은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 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은 최저임금 시급 환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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