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금정경찰서 / 사진=부산 금정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타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허위 조합원을 모아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원 넘게 부정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A모(53)씨를 구속하고 그를 도와 함께 생협을 부정 설립한 이사 B모(53)씨 등 4명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경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법정 설립요건을 위반한 채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8년 5월 19일부터 지난 2011년 10월 31일까지 부산 북구에서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요양급여 10억 8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명의도용, 출자금 대납 등으로 허위 조합원을 명단에 올려 생협을 만들었다.

이는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을 설립해 개인 수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로 명백한 불법이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의료법인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는 자로 타인 명의를 함부로 차용해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조합원 300여명의 출자금을 자신이 전부 대납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의사록과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해 정관·사업계획·이사 선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해 시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시청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A씨 일당이 운영한 병원과 유사 형태로 부정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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