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유치원 인근에 있는 키스방을 인수받아 운영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오피스텔 4곳을 임차해 유사성행위 업소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모(30)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부산서 유치원 인근 불법 키스방 운영한 현직 경찰 적발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24)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키스방을 단속하다가 카운터를 보고 있던 A경장을 발견해 입건했다.
당시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는 식으로 변명했지만 경찰 조사 끝에 키스방 운영자로부터 가게를 인수받아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100m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곳에서 유흥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그 이후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오피스텔 4곳을 임차한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6월 27일 적발 당시 지인 B모(29)씨에게 대신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 출석시켜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경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모(26, 여)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4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별개로 A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여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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